메인화면으로
"강제추방 정책후 임금체불 등 착취 급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제추방 정책후 임금체불 등 착취 급증"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발표] "노동청은 못본 채 방관"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사람'을 만들어 기계처럼 부리다 버릴 겁니까?"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4년이상 한국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실시된 이래, 이를 악용한 임금 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이하 이주노동자투쟁단)은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한 악덕사업주의 부당착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1>

***“임금체불등 부당노동행위 만연, “노동청 모른 채 방관”**

이주노동자투쟁단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미등록-고용허가제 관련 이주노동자 노동권 박탈 사례를 6일 발표했다. 주최측은 “법무부 앞이 아닌 노동청 앞을 집회장소로 한 것은 노동청이 본연의 역할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무기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국제민중연대 소속 최재훈씨는 “창원지역에서 노동하고 있는 49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19명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95년 9월 대법원 판례에서 불법체류자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노동청은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의 진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

최씨는 또“이주노동자가 진정서를 내더라도, 노동청은 이주노동자의 신분이 불법이라는 약점을 이용,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거나, 법무부에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청의 직무유기와 직분을 넘어선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투쟁단은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행위를 당해 경찰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도,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합법체류냐, 불법체류냐?’고 먼저 묻는다”며 “사업장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기계, 한국=야만의 국가**

사회진보연대 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2004년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쓰다 버리면 그만인 기계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기계처럼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 소리쳤던 노무현 정부의 말이 허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3>

김 교수는 또“개인의 의지가 전혀 반영될 수 없고, 한번 설치하면 쓸모없어질 때까지 한자리에 있어야 하는 기계처럼 갇혀 있어야 하는 삶이 사람의 삶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주노동자투쟁단은 한국정부에 대한 4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 의해 강제출국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고 부칙 제2조 전체를 삭제할 것.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5조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넷째,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전원 석방할 것.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명동성당 투쟁단’은 강제추방을 저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전면합법화를 목표로 지난해 11월15일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래 83일째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말렉 씨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서 전문이다.

***부당노동행위 고발서**

한국에 1996년에 왔고 작년에 합법화에서 빠진 4년이상 불법체류자입니다. 옷을 만드는 노동자이고 오버타임도 많고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한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96년 7월부터 2003년9월까지 7년을 서울 성수동에 있는 섬유회사에 근무했습니다. 2003년 여름에 관리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노동조합의 힘으로 회사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몇 개월 더 일했습니다. 그 때 사장은 7년 동안이나 일했으니 나갈 때 퇴직금을 주겠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그만둘때는 회사가 어렵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15일까지 4년이상 불법체류자는 다 나가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일이 없이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월급이 떨어지자 생활비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들에게 붙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는 12월8일 4시30분에 근로감독과로 출석해주기 바란다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출석요구서에 써있는 대로 월급봉투를 챙겨서 노동조합의 한국인 조합원과 함께 동부노동사무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건을 맡은 김성재 근로감독관은 민원을 낸 저에게 처음부터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 앞에 앉은 저에게 김성재 감독관은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 묻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신고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저와 한국인 조합원은 퇴직금 못받은 것은 조사하지도 않은 채 노동부가 이렇게 협박해도 되냐고 강학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더 위협적인 태도로 전화를 들어 어딘가에 급하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감독관 손에 있는 메모지를 뺐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고 노동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사받기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동부 사무실을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4>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에 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1월15일 이후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밀린 월급을 받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단속 때문에 제대로 조사받을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7년 동안 뼈빠지게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장한테 노동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람을 잡고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주기 싫은 사장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속이 없는 요즘에는 저와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더 싼 월급으로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특근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본 척하고 우리가 불법이라서 싸게 부려먹고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 사장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10만 명이나 이 땅에서 아직도 살고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한국의 노동부가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합법화하여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