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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합법화돼도 노예상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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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합법화돼도 노예상태 여전"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제한' 독소조항 논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을 노동부가 12월 7일 입법예고,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조항으로 인한 폐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가칭)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송출브로커 문제로 불법체류자를 양성해 왔다면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 '1년 단위의 계약'등의 독소조항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성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1>

***"고용주는 '자유롭게' 해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전의 자유' 없어"**

정부의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 합법화 조치로 현재 체류 4년 미만인 이주노동자 23만여명 중 80%가 합법적인 체류자격(E9)를 얻었다. 그러나 등록하지 못한 4년이하 4만여명과 출국하지 않은 4년이상 5만여명등 현재 약 10만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잔류중이다.

정귀순 부산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다른 업체로의 변경이 불가능해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참고 일해야 하거나 결국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3월~10월까지는 시흥, 11월~2월까지는 부산에서 미나리 농장일을 하는 리금자(중국 하북성, 2000년 입국)씨는 계절산업 종사자로 불가피하게 1년에 2번씩 업체변경이 필요, 현재의 '3회 이상 변경시 불법체류자로 자동 전환'규정 하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아리프씨는 동료의 계속되는 구타와 급여없는 추가근로에 견디다 못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했으나 고용주는 '당장 야근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변동신고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해 그만둘 수도 계속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리프씨는 "합법화 등록 후 한국인들은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며 '너 공장나가면 불법되는거 알지'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사진 2>

***"'3년이상4년미만 우선출국', 조치에 따랐으나 돌아오니 해고상태"**

벵갈라(스리랑카)씨는 3년이상 4년미만 노동자로 "정부의 조치에 따라 합법화신고를 하고 출국 후 돌아왔으나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상태였다"며 "어디 호소할 때도 없고 현재 안산외국인센터에서 의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홍(베트남)씨도 비슷한 사정이다. 조치대로 베트남에 갔다가 귀국, 12월 말에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인 홍씨는 "돌아오니 회사에서는 일거리가 없다고 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할 조건의 회사가 없다며 사실상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고용안정센터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고용안정센터만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고용자의 귀책사유(부도, 폐업등)에 한해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두 달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으면 자동 출국해야 한다.

이영화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문제는 고용안정센터만이 업체변경을 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는 센터에서 지정해주는 곳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고용안정센터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일터를 구해줄 능력과 의지가 없다"며 "이는 자동적으로 불법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토양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천응 목사(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는 "합법화 조치 후에도 몇몇 사업장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신분증 압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무수한 산재노동자들이 해고가 두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목사는 "합법화 신분이 되어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한 인권침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국이주노동자단체연대의 요구사항 전문이다.

***전국이주노동자단체연대의 다섯가지 요구**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합법화 조치를 요구한다.
-4년 미만 합법화 대상자 중 미처 등록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를 구제할 것
-4년 이상 미등록노동자들의 합법화 조치로 MOU 체결국가 출신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하고,
그 이외 국가 출신의 경우 정부 기관을 통해 1회에 한해 재취업을 보장하도록 할 것

둘째,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를 조장할 '사업장이동제한'은 '이주노동자의 신고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등록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알선과 파견근로업체를 조사하여 엄정 처벌할 것과 아울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직무유기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등록 이후 근로계약 등에서 인권문제가 없는지 사업장 내 근로감독을 요구한다.

다섯째, 노동부 및 법무부 등 이주노동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비롯한 업무에 대한 교육강화를 요구한다.

2003년 12월 17일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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