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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철회하라"

시민-언론단체 토론회서, 한나라당 27일 강행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토록 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방송계 등에서 개정안 철회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있을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17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관련 토론회에서 김평호 단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재정악화만 초래**

김평호 교수는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안 제안이유로 ‘KBS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납부하게 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라고 적시했으나 이는 수신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1999년 판결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수신료 납부의무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며 “TV수신료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한나라당은 또 `공영방송하는 선진국가 어디서도 전기료와 통합징수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각각 `공영수신료징수센터'와 재무부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영국에선 용역회사에 의뢰한 징수제도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이유로 새로운 징수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별도의 한다”며 “오히려 공영적 내용을 강화하고 정부와 상업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광고의존도를 낮추고 수신료 비중을 60%로 끌어올리는 등 재원구조 변경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81년 월 2천5백원으로 책정된 이래 변함이 없는 수신료를 인상하는 조치가 오히려 책임 있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수신료 현실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수신료는 단순히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오히려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교수는 특히, “수신료는 궁극적으로 ‘방송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며 “일본 NHK 97%, 영국 BBC 75%, 독일 ARD 80%.ZDF 82%, 프랑스 F3 77% 등인데 비해 KBS는 40%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는 1981년 이후 지금까지 수신료가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수신료 연간금액은 독일 26만8천백원, 영국 23만3천8백원, 일본 18만3천8백원, 프랑스 16만1천4백원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만원으로 1/9∼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수신료 현실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한나라당의 분리징수안은 졸속"**

한편,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언련은 17일 <졸속적 '수신료 분리 징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논평에서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임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은 각 국의 예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마련에 대한 아무런 정책 비전도 내놓지 않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는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회는 생각한다”며 “본회는 이번 기회에 국회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마련구조확보 및 시청자주권과 방송공익성실현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포함, 수신료 문제를 진지하게 공론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8개 시청자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어떠한 종합적 공영방송정책의 밑그림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학회, "분리징수는 한나라당의 지나치게 즉흥적이며, 편협한 태도”**

방송관련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학회도 지난 13일 발표한 <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학회는 한나라당이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통합 부과하던 현재의 방식을 중단하고 분리 납부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명분인 ‘KBS가 공정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KBS의 몇몇 프로그램을 문제삼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 수신료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빌미로 갑자기 수신료 납부방식에 대한 법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무시한 지나치게 즉흥적이며, 편협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방송학회는 또,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판시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확보해 주었다”며 “수신료는 특정 채널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영방송을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부담금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27일 전체회의에서 결론 낼 것"**

이런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전기료에 통합 고지되는 KBS TV시청료를 분리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문화관광위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비대위에서 "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 소위에 넘긴 뒤 21일 소위에서 확정하고 27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진(朴振)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최병렬 대표를 만나 TV 시청료를 분리징수할 경우의 문제점과 공영방송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법안철회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최 대표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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