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예비후보 초청 강연에서 식사를 제공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 정치인 및 사조직 대표6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270명에게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광주 동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지역위원장 및 사조직 대표들은 이명박 지지자 270명에게 1인당 2만 원 정도의 도가니탕을 식사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7시쯤 광주 모 호텔에서 이명박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11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쯤 같은 장소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세미나에 참석한 160명에게도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지역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 및 사조직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라사랑시민포럼 공동대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대접받은 270명에 대해서도 1인당 66만∼75만 원씩 총 1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 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되고 금품.향응 등을 기부 받은 사람들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최근 당내 경선은 물론 대선과 관련, 포럼 등 단체명의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청중동원. 금품. 향응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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