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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ㆍ한나라당ㆍ김재정씨 대리인 등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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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ㆍ한나라당ㆍ김재정씨 대리인 등 소환

수사부서 결정 사흘 만에 초고속 조사

대선 경선 후보간 검증공방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다스 사장 김모 씨와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 대리인 권모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8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불러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진술 조서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부서를 결정한 지 사흘만에 고소인ㆍ수사의뢰인 측을 조사한 것은 이 사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다스 사장과 김재정 씨 측 대리인을 상대로 <경향신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유승민 의원의 의혹 제기 등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맏형과 함께 사들였다가 포스코에 판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 사장 김 씨를 상대로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이혜훈 의원의 주장에 대한 고소 취지 등을 조사했다.
  
  한나라당을 대표해 나온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의원들의 의혹을 제기할 때 내놓은 수사관련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 등 불법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당 내에서 고소ㆍ고발 취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고소인들을 필요하면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 김재정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나라당이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증 관련 고소 사건을 특수부가 맡은 배경에 대해 "공안부에서 진행 중인 선거 관련 사건이 무척 많고, 국가 대사를 앞두고 검찰이 신속히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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