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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벅스뮤직 서비스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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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벅스뮤직 서비스금지 결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제권 침해 인정

음악파일을 방문자의 컴퓨터에 내려받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음반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공현)는 1일 SM엔터테인먼트 등 12개 음반회사가 음악 서비스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신곡 1만여곡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사진>

***법원, 벅스뮤직 1만여곡 서비스 중지 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을 컴퓨터 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뤄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인위적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됐다고 볼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의 복제해 해당해 음반회사들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다른 업체들의 유료화 조치 이후에 벅스뮤직의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불법적인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른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는 벅스뮤직의 지배력 때문에 신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음반회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벅스뮤직의 회원이 1천4백만명에 이르고 회원들이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곡을 청취할 수 있어 음반회사의 음반판매량이 어떤 형태로든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법원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되는 1만여곡은 대부분 최신곡으로 음반회사들이 공탁금을 내고 가처분결정이 집행되면 벅스뮤직은 사실상 서비스 중단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벅스뮤직은 지난 6월27일에도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성남지원이 복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이들 음반사의 음원 8백곡을 서비스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고 7월18일에는 벅스뮤직 박성훈 사장이 두 차례의 영장기각 끝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 예상**

한편 벅스뮤직을 제외한 맥스MP3, 푸키, 송앤닷컴 등 9개 인터넷 음악사이트들은 음원제작자협회의 권고에 따라 7월1일부터 유료화를 도입했으나 유료화 이후 이들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10분의1이하로 뚝 떨어진 반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는 벅스뮤직은 방문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냅스터나 소리바다처럼 개인컴퓨터에 파일을 받는 방식에 대한 불법판결은 전례가 있었으나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앞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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