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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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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라크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

서재정 교수, "법적 근거 없고 국익과 경제실리도 없어"

이라크에 대한 전투부대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정부각 부처 간에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법적으로도 근거도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인 서재정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는 17일 참여연대의인터넷 사이트인 ‘사이버참여연대’에 기고한 ‘이라크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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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다짐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 또 “현 상태에서 한국의 파병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과 군사점령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든 국제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파병을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익' 과 ‘경제적 실리'도 실효성 없어**

서 교수는 ‘국익’과 ‘경제적 실리’를 주장하는 파병 찬성논리에 대해서도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후복구 사업에서 ‘떡고물’을 챙기자는 것도 실효가 없다”고 반박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험부담'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면서도,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며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정부의 짧고도 조급한 안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서 교수의 ‘이라크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의 전문

***이라크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

***1.이라크 파병은 명분이 없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명분으로 내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세계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에 13만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미국은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라크를 테러와의 전쟁의 중심 전선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병력을 보낼 어떤 명분도 없다.

***2.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헌장 등의 국제법 또한 공격과 점령을 금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전문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제2조 4항에서는 “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와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다짐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3.한국은 파병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 상태에서 한국의 파병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과 군사점령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든 국제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다.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은 모두 이러한 침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4. 파병은 미군을 돕지 못한다**

한국의 파병은 미군과 이라크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미군이 곤경에 처해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아무 명분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한 후 군사력으로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군이 처해있는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선책은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것이지 군사력 증강이 아니다.

전투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며,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파병은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서 미군을 수렁에 더 깊숙히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서도 미군 점령에 대한 일반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5. 파병은 이라크인을 돕지 못한다**

이라크 내부의 혼란상태, 즉 시아파 내부의 갈등,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 각 종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외부의 군사력 투입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전투병력 파병은 이라크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아랍 민족주의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라크 내부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미국이 먼저 이라크 침공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철군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후 국가 재건을 떠맡은 이라크인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구성한다면 우리도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적 경제지원, 복구사업 지원 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6.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몸으로’추인하는 행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파병은 현재 곤경에 빠진 강경파 네오콘과 부시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동맹세력인 미국의 온건파와 세계의 평화세력은 한국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볼 것이다.

***7.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파병은 도움이 안된다**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후복구 사업에서 ‘떡고물’을 챙기자는 것도 실효가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험부담'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면서도,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8. 지난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에서 배워야 한다**

이들 부대를 보낸 후 확인한 것은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안보문제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 직후 미국은 베이징 3자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써 무시하고 “핵무기 보유” 등 북한측의 강경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5-6월 위기의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2사단 재배치 내지 철수 등의 논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9.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그리고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정부의 짧고도 조급한 안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0. 파병을 비롯한 이라크 문제는 미국의 관점이 아닌, 이라크의 비극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침략전쟁 동조자로 나섰던 만큼, 오늘날 이라크 비극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줄이면서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라크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조속히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파병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제법 질서의 복귀와 이라크 평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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