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편파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논의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권력화한 언론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신문의 논평과 칼럼도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논평·칼럼의 왜곡도 반론보도청구권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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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교수(신문방송학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중심으로 한 언론피해구제 방향을 제시하며 논평과 칼럼의 왜곡도 반론보도 청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논평과 칼럼 등도 사실제시를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는 사실보도와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왜곡되거나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의 중재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먼저 합의한 뒤 중재를 신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청구만 조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재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일정금액이하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중재위원회 조정대상으로 삼아 사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전치절차로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입 검토 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상운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의 권한과 직무가 먼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나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왜곡보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대법원은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기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 ‘상당성'이 성립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고 작년 1월 22일 참여연대 등 9개 단체가 <한국논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기점으로 ‘상당성’을 더욱 확대해석하는 추세"라며 언론보도 피해구제에서 법원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에 따라 법원은 언론에 대해서 폭 넓은 자유와 권한을 인정한 만큼 공인이나 사인에게도 자신을 방어할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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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언개련 대표 "피해자 구제는 시민사회 몫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언론중재위가 정부의 공적재원을 지원받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시민사회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동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처럼 언론의 자유가 1백% 보장돼 있고 과거처럼 절대적 정치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체제가 절실하다"며 “그러나 이는 언론 스스로 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언론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민간영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언론피해구제기금’(가칭)을 만드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국 언론중재위 기획실장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2차국정토론회에서‘언론중재위내 에 언론피해구제상담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언론중재위가 98년부터 검토후 주장한 사안”이라며 “언론피해구제상담센터는 변호사들을 두고 언론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 방법 이외의 민·형사상 법률상담을 해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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