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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 다시는…"

경찰, '보복 폭행' 목격자·피해자 6명 추가확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4시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호송경찰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김 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날 밤 내려질 예정이다.

김 회장은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침통한 표정으로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벌인 것 같다"며 "소양이 부족하고 부덕한 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힘쓰는 다른 경제인들이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승연 회장. ⓒ연합뉴스

김 회장은 "국민께서도 다른 기업인들은 성실하게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전망이다.

"주점 종업원 머릿수 모자라 돈 주고 동원했다 얻어맞아"

한편 '보복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회장의 폭행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 3명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에 알려진 '보복 폭행' 피해자 6명 외에 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이었던 북창동 S주점의 종업원 3명은 김 회장이 S주점의 조모 사장에게 '네가 사장이냐'며 복도 끝까지 주먹으로 밀고 갔으며, 김 회장이 복도 벽에 조 사장을 세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3~4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당시 경찰에 "전날 강남 카페에 놀러가 김 회장 아들과 싸웠는데 김 회장이 화가 나 경호원과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사장을 폭행하고 있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또 다른 보복이 두려워 S주점 조 사장 폭행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6명의 피해자 외에 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S주점이나 청담동의 G가라오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경찰은 김 회장이 G가라오케에 갔을 때, S주점 종업원이 4명만 있자 김 회장이 "다 데려오라"고 지시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돈을 주고 동원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 G가라오케의 실질적 사장이 권투선수 출신 장모 씨로 장 씨가 한화 측의 연락을 받고 윤모 씨를 통해 폭력배들을 동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두 인물이 사건 당일 청계산 등 사건 현장 3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나모 씨가 운영하는 청담동 고급 음식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한화 법인카드로 결재된 매출전표를 찾아내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이 해외로 도피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 씨와 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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