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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순 버티기는 한나라에 대한 애정 때문?"

방송위, 정치적 중립 등 '윤리강령' 제정

지난달 사적인 자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대선전략을 모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던 강동순 방송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문화연대,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 언론·문화단체는 4일 강동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토론회, 면담요청 등 더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 공공성 사수 위해 반드시 사퇴해야"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을 거듭 천명하기 위해 반드시 강동순 위원을 사퇴시키고자 한다"며 "존망지추(存亡之秋), 방송위원회의 거듭남을 선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위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달째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방송현업인들의 비난과 질타를 포탄처럼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티는 그 오판과 오만의 뱃심에는 분명 자신이 멸사봉공하고자 한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강동순 위원의 사퇴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서명운동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경인TV 허가 추천과 관련해 CBS가 방송위에 제출했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강동순 위원이 지난 3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및 KBS 윤명식 심의위원 등과 한나라당의 언론 대응방안을 강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 각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강 위원에 대한 비난 및 사퇴 요구가 일었다. 그러나 그는 "사적 발언을 이유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보기: '한나라당 집권모의' 녹취록 공개 파문)

'기본 소양'을 '강령'으로 만든 '강동순 파문'

한편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내부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품위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정치적 중립 △비밀엄수 등이 포함된 총 13조로 구성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위원들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거나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5조), 방송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발언내용, 비공개 회의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6조).

또 이를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방송위는 위원 3인을 호선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방송위는 윤리위의 보고 내용을 심의해 필요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조치를 내릴 수 있다(11조).

사실상 방송위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사항을 강령으로 제정한 방송위는 "윤리강령의 목표는 방송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청렴성 및 정치적 중립"이라며 "방송위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품위유지'도 윤리강령 대상

이번 윤리강령은 강 위원 파문 이외에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3기 방송위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한미 FTA 관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창현 위원장이 최민희 부위원장을 조사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과 관련된 논쟁에서 위원들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4일 윤리강령 건 처리를 요구한 위원들과 이를 거부한 위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부는 회의석상을 박차고 나가고 다른 위원이 그 뒤에 호통을 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에서 "방송위원들은 회의 석상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반말, 하대말,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다른 위원의 발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위원 간 내부 의견조율 기능이 어긋나면서 사무처와의 갈등도 불거졌다. 방송위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거침없는 폭언, 예측 불가 돌출행동, 초특급 눈물연기, 변화무쌍한 인간관계, 반전과 암투, 느와르, 이 말들은 9개월 여간 50회에 걸쳐 개최된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평"이라며 "제3기 방송위원들은 다양한 캐릭터와 언행으로 전체회의석상을 유래 없이 드라마틱하게 만들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무 독립성 보장받는 방송위원…효과는 미지수

그러나 이 같은 윤리강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3년 임기로 임명되는 방송위원은 직무수행에 관한 독립성을 대내외로 철저하게 보장받는다. 이는 1999년 방송위 설립 당시 독립 행정기구인 방송위를 구성하는 개별 방송위원들의 인적 독립성과 임기보장을 방송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이다. 방송법 26조는 '임기 내에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성되어 활동하는 윤리위의 제재조치 역시 경고와 사과 조치에 그치는 만큼 실질적인 견제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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