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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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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추진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언론 토론회> 실명제 놓고 격론

지난해 대선에서 인터넷언론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보도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신문의 명확한 정의와 인터넷신문의 독자들이 의견을 나타내는 게시판 실명제와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인터넷기자협회가 인터넷신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언론’ 세미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신문의 보도중립성에서 기사에 따르는 게시판의 실명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1>

***선관위,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필요 역설**

첫 발제에 나선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은 지난달 20일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방향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고려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이전부터 자유롭게 허용하되 선거일 전 1백20일(대통령선거는 3백일)부터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실명인증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고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인터넷은 쌍방향성, 즉시성, 신속성, 광범위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매체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지적한 뒤 “반면에 익명성을 기초로 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박에도 공직선거 정보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정당의 가입 및 탈퇴·총회결의 등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법 개선, 인터넷을 통한 후원금모금방법 확대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의견에서 인터넷 언론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사이트'로 정의내린 것은 온라인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 언론의 입장에서 본 것이어서 범주가 불명확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사이버공간도 통신망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 영역으로 인정되므로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인증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자유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외에 인터넷기사심의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는 문제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발제자들이 모두 인터넷에서의 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후 토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실명인증 도입 문제였다.

<사진2>

***실명제 도입 놓고 찬반양론**

지정토론자 가운데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변희재 시대소리 운영위원,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은 “인터넷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바로 ‘익명성’ 덕분으로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현행법으로도 IP 추적 등을 통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제적인 실명제를 반대했다.

변희재 운영위원은 실제 사이트 운영현실을 예로 들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없는 규정이 유지되는 한 주장과 칼럼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은 언론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선관위의 선거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강래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학원 자민련 국회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등은 실명제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을 펼쳤다.

이강래 의원은 "처음에는 실명제를 강제했다가 차차 규제를 완화하자"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인터넷언론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재진 교수는 관련협회 가입이나 업데이트 주기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인규 대표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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