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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절충안'이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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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절충안'이 돌파구 될까?

우리-한나라 급여율 합의…민노 "밀실협상"

열린우리당이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방안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실무협상을 통해 보험요율은 9%로 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협상 대표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이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한나라당-민노당 방안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크고 기금고갈 시기도 2061년으로 가장 늦춰지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안은 급여율을 올해 60%에서 2008년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양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일 추가 접촉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법을 포괄하자는 주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분리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 "한나라당과 공조 철회할 수도"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초연금 급여율 합의가 우선"이라며 양당의 물밑 접촉을 비판했다.
  
  현애자 의원은 "한나라당-민노당이 급여율을 40%로 하기로 한 것은 기초연금 10% 도입이 전제된 것"이라며 "이러한 기초연금 급여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율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위와 가입자단체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연금 논의를 다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단 한번도 국민연금 논의를 한나라당에게 위임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급여율에서 후퇴할 경우 공조를 철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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