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영된 MBC <PD수첩> '동원호 나포 사건'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외교통상부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MBC는 외교통상부의 반론보도 요청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BC는 이번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에서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언론의 자유,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 않나"
MBC <PD수첩> 송일준 책임PD는 13일 <미디어오늘>에서 "항소 여부는 법무저작권부, 취재를 담당한 김영미 PD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반론보도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며 "항소해봤자 실익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PD는 "개인도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애초 취재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방송이 나간 뒤 반론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취재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점들이 반영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독립PD협회는 외통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외통부가 프리랜스 저널리스트의 취재 활동을 통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민사소송에 흐르고 있는 기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보도 통제의 전조"라고 우려했다.
독립PD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40%를 제작, 연출하고 있는 독립PD들로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사례로만 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해외 취재를 담당하게 될 독립PD 모두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김영미 PD는 100일이 넘게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돼 있는 동원호 선원들의 실상을 현지 취재했고 이는 <PD수첩> '피랍 100일,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7월 25일자)로 방영됐다. 이후 외통부는 김영미 PD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정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MBC가 이를 거절하자 외통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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