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법한 인사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고려할 수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위법한 인사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고려할 수도"

정영진 판사, 4번째 대법원장 비판…최재천 "게시판 정치?"

연사흘 법원 내부게시판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썼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글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이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49. 사법시험 24회)는 26일 오전 최재천 의원(44. 무소속)이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정영진 판사의 사법권력 더 겸손해져라'라는 글에 대한 반박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정영진 판사 "핵심은 대법원장의 의혹 해명"
  
  정 부장판사는 반박글에서 "내가 쓴 글의 핵심은 세금탈루 등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전체 응답자의 61.6%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있어 대법원장이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이 '이 대법원장이 직무집행상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가'라면서 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론'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 부장판사는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한 고등부장 승진인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태흥 전 대법관의 경우 시국사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고 이를 비판한 판사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하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직무집행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 고등부장 승진은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법관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고등부장 승진인사는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처럼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를 법적 근거도 없이 실시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유 전 대법원장의 인사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 대법원장의 고등부장 승진인사는 그 내용의 당부는 차치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최재천 의원의 '사법권력이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사법불신 해소대책으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했는데 관련 법안 중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별 진전이 없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 "탄핵소추는 직무관련성 인정돼야"
  
  이에 앞서 최재천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정 부장판사가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과연 국회가 탄핵소추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될 수 있을까"라며 정 부장판사의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은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다"며 "정 판사의 논거는 대법원장에 대한 '심정적 반발'이 주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의 '전직'(변호사) 시 행위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고, 현재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 있는지 입증이 안 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의원은 또 "대법원장의 어떤 행위가 어느 법령에 위배됐는지에 대한 입증이 법률가인 정 판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사법시험 29회 출신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정 부장판사가 언급한 '유태흥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당시 탄핵이 시국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때문이었다"며 정 부장판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정 판사의 글은 내부통신용 글이 아니라 수신자는 이미 일반 시민"이라며 "이는 정치활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물론 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신성함과 독립성에 비춰볼 때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 판사는 이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자백간주론?', "어느새 정 부장판사는 원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피고"
  
  최 의원은 특히 '이 대법원장이 직접 의혹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정 부장판사의 '자백간주론'에 대해 "어느새 이 사건의 원고는 정 판사이고 대법원장은 피고가 됐다"며 "단 세 통의 내부통신용 편지로 정 판사는 용감한 내부고발자가 됐고, 결코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는 대법원장은 이제 '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패소를 감내해야 할 지경에 있는데, 이것이 정 판사가 꿈꾸던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관 직은 천부적 직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 판사의 '사법권력'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