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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판한 판사, 이번엔 "과다 수임료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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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대법원장 비판한 판사, 이번엔 "과다 수임료 해명하라"

내부게시판에 다시 글 올려…"과다 수임료는 사기"

지난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불신에 한 몫 했다"고 비판했던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1일 다시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에는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의 적정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글에서 "20일 게재한 글은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였을 뿐"이라며 "인사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도 대법원에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이번 문제제기가 '인사불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글을 반박한 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에게 "사법불신이 심각해 개인적인 승진 인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판단,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글도 그러한 노력의 차원에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나는 임관이 늦어 과거 법관서열에 의하면 15.5기"이라면서 "고등부장 승진인사는 14기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인사불만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과다 수임료 '사기죄' 처벌"
  
  정 부장판사는 이번 글에서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내용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가 과다하지 않았냐는 것.
  
  정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5년여 동안 47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6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전관예우는 차치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몇몇 사건의 경우만 해도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외환은행 사건에서 의견서 한 장 써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변호사가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수임료 과다 부분은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하급심이나 대법원의 실무례"라며 "만일 과다 수임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객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은 묵시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시절 수임료 신고 누락에 의한 탈세의혹, '법조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관행 전 부장판사와의 친분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하고, 해명하지 못할 경우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정 부장판사가 하루 만에 다시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과다 수임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 당국자가 일선 법원 부장판사인 나에게 '배석판사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경고성 발언으로 재판업무를 간섭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행태인가"라고 주장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 모든 분들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사법부마저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어떻게든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은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독이 퍼져 모두 죽게 된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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