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1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과 비교해 노동계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잇따라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우원식 의원안, 무슨 내용 담았나?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업주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 사용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특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 노동조건 등 제반의 문제들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우원식 의원안 외에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빠져 있는 점을 제외하면 단 의원 발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법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3권의 보장은 노사간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1차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환영 논평 잇따라…"2월 임시국회에서 결실 맺길"
노동계는 우 의원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안이 제출된 13일 성명을 통해 "비록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빠져 있으나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만큼은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며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 관련 논의는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벌써 6년 이상을 진행해 왔는데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기보다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인 형식적인 처방만 내 놓은 것이 현실"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덤프, 레미콘 기사 등 특수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건설연맹은 14일 성명을 통해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입법의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연맹은 "2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개헌 국면으로 전환되고 양 당의 대통령 후보 선정 등의 정국이 도래하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은 그저 희망으로만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프장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이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2월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이번 발의에서 빠진 특수고용노동자 개별보호 방안도 그 동안의 논의를 모아 조만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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