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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노동사회단체, 특고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 촉구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해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전국 136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국민연대)는 28일 서울 종로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 사업자의 성격 없다는 것 불 보듯 뻔한데…"
  
  정부는 지난달 25일 산재보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간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노동3권의 보장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독립 사업자'의 성격이 거의 없는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분류돼 왔다"며 "이 때문에 이들은 노동3권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돼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법적 적용을 뛰어넘어 노동법적 적용을 통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법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에 둔 데 비해 노동법은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우선시 한다.
  
  또 국민연대는 산재와 고용보험, 경제법상 보호방안에 중점을 둔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이는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조차 개인 사업자 형태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보호 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은 유사근로자나 상업대리인 등의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서는 마땅히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직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러한 직군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이번 대책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법 보호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미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주들에게 종전의 단체협약 효력까지 부인하는 유혹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집단법적 노동자 보호를 특별법으로 하는 나라 없다"
  
  또 이들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개별법적 보호인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조법과 같은 집단법적 보호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라며 "다른 나라에선 집단법적 보호에 관해 특별법을 따로 정해 다른 노동자들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계속 늘어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 변칙적인 특별법적 보호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는 점 등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표류되는 가운데 이들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소한의 단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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