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재심 사건 1심에서 고(故) 우홍선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3일의 1심 판결이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인혁당 재심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당초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해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수사 절차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돼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증거능력을 잃었고 공판 절차에서도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 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원심 공판조서의 증명력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30여 년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항소의 법리적인 타당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는 민사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구형 없는 논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3일 1심 판결 이후에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등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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