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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가투쟁 참가 교사 엄정 처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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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가투쟁 참가 교사 엄정 처벌' 강조

징계 대상 교사들 신학기에 강제전보될 듯

교육당국이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신일 교육 "대화 채널 유지하되 집단행동 용납 않아"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8일 전국 교사들에게 배포한 서한문을 통해 "교원단체들과의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하되, 불법 집단행동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 서한문에서 김 부총리는 "학교를 무단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300여 명을 엄정하게 처벌했다"면서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교직단체에는 정례적인 교섭, 협의, 단체교섭 등의 제도적인 대화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연가투쟁 참가 교사 300여 명, 신학기에 강제전보될 듯
  
  이날 김 부총리의 발표는 최근 교육당국이 지난해 11월 22일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조합원 2286명에 대한 강경 조치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이날까지 교육당국은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전력이 3회 이상인 1805명에게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4회 이상 참가자 436명 중 203명에게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 조치를 취했다. 아직까지 미처리한 징계대상자 173명 중 사립학교 교사 39명과 해외체류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의 징계 절차를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견책 조치란 근무평정 및 호봉 승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감봉은 해당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1을 삭감하는 것, 그리고 불문경고는 이전에 포상 경력이 있는 교사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 내역을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하는 조치다.
  
  그러나 상당수 시도교육청들이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비정기 전보인사'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전보 대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에 징계를 받은 교사 중 300명 가량은 오는 신학기에 다른 학교로 강제전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징계 조치들은 정직ㆍ해임ㆍ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은 것들이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교사의 수에 있어서는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 제소, 행정소송 등 다양한 제도적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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