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989년 창립 당시 1500여 명이 해직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를 당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를 내걸고 전교조가 진행한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192명 징계 결정, 대량 해직 이후 최대 규모
교육부는 전국 일선 교육청과 사학재단 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6일 현재까지 과거 연가투쟁 참가 횟수가 4차례 이상인 징계대상자 435명 가운데 192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징계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의 수가 대부분 한 자리 수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파격적인 조치다.
징계는 견책ㆍ감봉의 경징계와 정직ㆍ해임ㆍ파면의 중징계로 구분되며 견책을 받으면 근무평정 및 호봉 습급에 제한이 있어 승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감봉은 해당 기간 보수의 3분의1을 삭감하는 것이며, 불문경고는 이전에 포상 경력이 있으면 징계를 경감해주는 조치다.
이날까지 결정된 징계의 내용은 감봉(5명), 견책(123명), 불문경고(64명) 등이다.
"파행적 징계절차, 진술권도 보장 안해" vs "전교조가 징계 지연 전술 쓴다"
그러나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교사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게다가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고 참가했기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징계 대상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진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징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술을 종료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징계위 불참'으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에게 내린 '진술투쟁 지침'을 통해 조직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켰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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