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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력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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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력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철도공사에 개선 권고…정부출연기관 경력 배제도 차별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과거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 한다?
  
  한국철도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들이 겪었던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의 이런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11일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의 경력은 '계약 형태'가 아닌 '능력과 경험'으로 판단해야"
  
  철도공사 직원 유 모 씨는 지난해 6월 "한국철도공사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철도공사 측은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업무 숙련자와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씨의 진정을 수용한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진정인이 기간제로 수행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뒤쳐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특정 개인의 경력을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 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에 "진정인의 경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출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나 출연기관 경력은 인정 못 한다"
  
  그리고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정부출연기관 근무 경력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11일 개선을 권고했다.
  
  철도공사 직원 안 모 씨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진정에 관한 판단이다.
  
  당시 철도공사 측은 "정부출자기관인 철도공사와 정부출연기관은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달라서 직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출자기관은 자본금을 가진 회사 형태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사기업처럼 영리활동으로 낸 수익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해 지분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정부 재정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기업처럼 수익을 낼 필요가 없다.
  
  철도공사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가 경력 인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기준'에 따르면 공공법인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을 따름"이라며 굳이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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