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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영장기각 당연…검찰 '월권', 보수언론 '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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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영장기각 당연…검찰 '월권', 보수언론 '천박'"

한미FTA 반대 시위 관련 이미 8명 구속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미FTA 시위 가담자 일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과 보수언론의 보도태도를 맹비난했다.

"검찰 구속기준에도 맞지 않게 영장 청구하고 법원 비판"

민변은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검찰의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검찰은 법원이 중요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때 대법원에 보고토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영장발부 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이 사사건건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이번 사태가 촉발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미FTA 반대 집회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려는 현 정권의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2차 궐기대회에서 농민들이 배추를 길에 쌓아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한미FTA 체결 원하는 일부 언론의 속내 그대로 드러나"


민변은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도 비판했다.

민변은 "일부 보수언론은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함은 물론, 심지어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 언론의 태도는 집회·시위의 자유, 법원의 영장발부 권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진지한 고민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특히 "보다 근원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에서 한미FTA 체결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법원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변은 "그 동안 법원이 집회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에 입각해 집회 결과 나타난 상해, 기물파손 등의 죄책을 물어 왔다"며 "형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모공동정범이론에 입각한 판결을 해 와 검찰이 영장청구와 기소를 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원의 집회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기각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법원이 집회 단순 참가자에 대해 집회 결과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궐기대회 관련해 이미 8명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열린 '한미 FTA 반대 3차 궐기대회'에서 연행한 27명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전원 영장을 기각하자 증거자료를 보완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역시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이 모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니다. 지방 주요도시에서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졌던 1차 궐기대회와 관련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8명이 구속됐으며,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법원은 48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해줬었다.

이를 두고 한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때만 발끈하며 언론을 이용해 법원과 감정 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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