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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이사진 퇴진' 요구한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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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이사진 퇴진' 요구한 교수 '파면'

"학교 명예 훼손" 이유로…당사자 "소청심사위에 제소할 것"

재단 이사회를 비판하다 직위해제된 성신여대 교수 2명이 결국 파면됐다.
  
  성신여대 이사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직위해제했던 대학 교수평의회 회장 정헌석 교수(경영학과)와 부회장 김도형 교수(컴퓨터정보학부)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4일 두 교수에게 통보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기사 보기: 성신여대 교수 직위해제 사태…'일파만파')
  
  이사회 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성신여대 교수평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근거 없는 사실을 관계당국에 고발 또는 진정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교수는 소명자료를 통해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재단 이사진의 퇴진을 주장하고 재단 사무실 앞 복도에서 항의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 그리고 재단 측으로부터 전혀 응답이 없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을 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연구비 횡령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면 모를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징계, 그것도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사회의 전횡을 견제하는 교수평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총학생회 측도 기말고사가 끝나는 20일 이후 이사회 측에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이사회가 총장선거 2위 득표자를 총장에 선임한 1999년 이후 줄곧 학내분규를 겪어 왔다. 올해 초 성신여대 이사회가 총장과 교수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교수·보직 임면권을 이사회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교수 평의회가 이사진 퇴진 운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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