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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혹 사건으로 매카시즘 광기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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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혹 사건으로 매카시즘 광기 다시 고개"

변호인단 "수사관이 변호인 내쫓아" 주장

장민호(44. 미국명 마이클 장) 씨 등이 연루된 간첩의혹 사건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오던 진보진영이 드디어 분노를 터뜨렸다. 그간 김승규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정간첩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의혹 제기의 폭을 진보 시민단체로 확장시켜 왔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20개 시민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간첩단' 의혹사건 공표 및 보도 과정에서 일어난 공안기관과 언론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시대착오적 광기와 매카시즘적 행태 용납 못해"
  
  이들은 "우리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간첩단 사건'의 실체가 하루 속히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상황을 지켜봐왔다"며 "그러나 김승규 국정원장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일부 보수 언론과 지식인, 정치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 운동진영에 대한 온갖 의혹과 혐의들을 덧칠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이 운동에 동참하고 공감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도 함께 훼손당했다"며 "우리는 사건의 실체와는 관계없는 일부 보수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광기와 매카시즘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첩단'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구속된 5명은 간첩혐의가 아닌 회합통신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장민호 씨를 제외한 4명은 '일심회'의 존재나 간첩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간첩단'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보수언론들은 국정원장의 교체와 수사환경의 변화 때문에 '간첩이 분명한' 이들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반인권적 명예훼손과 이데올로기적인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보수언론들이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촛불집회나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운동, 반환기지 환경오염 관련 활동에 이들 '유령의 간첩단'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모든 자발적이고 정당한 민주주의적 시민행동을 특정 정치세력 혹은 북한의 의도가 개입된 활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공작금이 시민단체에 유입됐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보도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정원 "수사 끝날 때까지 지켜봐달라"
  
  국가정보원도 '원장 교체에 따른 수사 차질'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수사 진행상황이 갑자기 행방불명 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김승규 원장의 지휘 아래 매일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김만복 후보자는 해외담당 차장이라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국정원 외부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고 있어 이번 수사와 김 후보자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특히 "수사 초기에 수사 상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나 이는 국정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언론에서 수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정원 단계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10일부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가 부담스러운 듯 '간첩'이나 '간첩단'과 같은 표현을 쓰지 말 것과,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내용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민호 변호인 "국정원 수사관이 변호인 내쫓았다"…법원에 준항고
  
  한편 장민호 씨 등 사건 혐의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담당 변호인이 국정원 수사담당 직원들에 의해 강제퇴거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사관은 변호인을 피의자 뒤 쪽에 앉게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하지도 못하게 했으며, 수사관이 범죄사실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변호인이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자 변호인을 강제로 신문실에서 퇴거시켰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준항고와 함께 검찰의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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