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서울시가 특정 사회단체에게 시청 앞 잔디광장(서울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광장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사 규모와 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의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는 민주열사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의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불특정 일반시민을 위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행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열사 추모문화제는 조례가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시의 불허 방침이 나온 뒤, 행사위원회는 인권위에 "이라크 파병을 기념하는 보수단체들의 행사, 행정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등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집회는 허용하고, 반대 성향의 집회는 불허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