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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팔아넘기고 독점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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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팔아넘기고 독점해도 되는가

문화연대-민주노동당 "시청앞 광장은 시민의 것"

서울시가 '2006 독일 월드컵' 기간에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에서의 길거리 응원행사를 민간기업과 언론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맡긴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은 지난달 27일 길거리 응원행사의 민간 주관사로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SK텔레콤, KBS,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붉은 악마, 현대자동차, NHN으로 구성된 KTF 컨소시움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이달(3월)부터 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에서 거리응원을 독점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독점권'을 서울시로부터 따낸 것이다.

***"거리응원을 재벌의 마케팅 행사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공적인 광장의 독점적 사용권을 이렇게 특정 기업들의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게 타당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문화연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광장을 재벌에 팔아넘김에 따라 월드컵 거리응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가 아닌 재벌의 마케팅 행사로 전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KTF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붉은 악마에 대해서도 "웅장한 스펙터클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소박한 응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이명박 시장의 것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소속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청 앞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조례에 따르면, 시청 앞 광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다. 서울시가 SK텔레콤 컨소시엄에 시청 앞 광장의 독점 사용권을 허가한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심 의원은 공적인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등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계천과 더불어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시청 앞 광장은 생겨날 때부터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 왔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조성하기에 앞서 진행한 설계 공모에서 '빛의 광장'이라는 작품이 당선됐지만 별 이유 없이 거부됐다. 그 대신 잔디광장이 조성되긴 했지만, 그 뒤로도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가 광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기준이 편파적이라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 수도이전 반대 집회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허가됐지만, 노숙인 단체의 집회나 민주열사 추모제 등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민의 자율적인 역량을 왜 못 믿는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의 바탕에 깔린 관료주의적 발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마땅히 서울시가 해야 할 행사진행 업무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축제에 대해 관료와 기업이 개입하는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2년의 거리 응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거리 응원에 대해 미리 틀을 짜두려는 서울시의 태도는 시민의 성숙한 역량을 불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거리응원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할 일은 참가한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일뿐이다"라고 말했다.

광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업체들과 이들에게 광장을 맡긴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불매운동도 벌일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문화연대와 민주노동당은 'SK텔레콤 컨소시엄의 광장 독점사용권 원천무효 및 자발적 광장 사용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독점적 광장 사용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해당 업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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