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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교과서 밖으로 걸어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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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교과서 밖으로 걸어나오다

[시각] '당선 뒤'에도 안심 못해…"민노당 9명이 일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6개 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양보를 열린우리당에 권고하면서까지 처리를 당부했던 3.3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보다 관심도가 높다.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으로서 그 도입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될 만 하다.
  
  당초 이 법안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려던 법안 리스트에서 빠져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막판에 관철되면서 전격적으로 처리됐다.
  
  주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법안이다. 이번 국회 직권상정 파동에서 민주노동당이 '9명의 위력'을 발휘해 진보적 의제를 관철시킨 최대의 수혜자로 평가되는 이유다.
  
  민노 9명의 힘, 유권자들에게 '소환권' 부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주민들의 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이며 ▲시ㆍ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행위 뿐 아니라 정책적 실수에 대해서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대상 자치단체장은 해임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권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감시의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 때만 '반짝 공약'으로 거론했을 뿐 실질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번번히 좌절된 역사가 있는 법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 때 이미 주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여당과 함께 지난해 3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비리가 이슈화되면서 시급한 도입이 요구됐음에도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치적 경쟁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등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단체장ㆍ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 이전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소급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다시 4년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내몰렸던 것.
  
  결국 열린우리당이 긴급히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권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소환이 가능해졌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주민소환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선출권과 더불어 잘못된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확립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투명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노당이 "캐스팅보트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정치적 의미를 떠나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자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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