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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요구대로"…주민소환제법 본회의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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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요구대로"…주민소환제법 본회의 상정키로

김덕규 부의장 대신 사회…경호권 발동 가능성도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제조세조정법, 주민소환제법, 지방자치제법 등 3개 법안을 2일 예정된 본회의에 추가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덕규 국회부의장 측은 이날 "김 부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 3개 법안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심사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될 법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모두 7개에 이른다.
  
  김원기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이 전날 저녁부터 공관 점거에 들어간 탓에 출근길이 막혔다. 김 의장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김덕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고, 김 부의장은 심사기일을 통보함으로써 3개 법안을 추가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국회법 85조에 의하면 의장이 정한 심사기일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초 본회의 참석 조건으로 요구했던 3개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되자 이날 본회의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주민소환제는 부패에 사로잡혀 있는 지방자치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며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방자치를 회생시키려는 사명감으로 본회의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9명)의 공조로 열린우리당(142명)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149명)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 50여 명은 김 부의장의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의장석 점거에 들어갔고, 김 부의장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역점거에 들어가 현재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는 양 당 의원들이 얽혀 자리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만큼 이날 2시로 예정된 서울시장 경선이 끝나고 이계안 후보 등 서울지역 의원들이 돌아오는 오후 늦게야 본회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몸싸움이 격해질 경우 김 부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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