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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은폐하려 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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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은폐하려 한 것 아냐"

"경찰청 조사 전까지 음주운전 사실 몰라"

경찰청이 15일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모(60)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청의 이번 감찰 조사가 나오기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앞서 배 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실감사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만 지난 2005년 경남경찰청에서 감찰 조사 결과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단순한 물피 사고로 합의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었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얘기(의 처리)를 끝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2005년 경찰 감찰 결과 믿었다"**

김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배 씨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번복하게 됐지만 "전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외압 및 관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 씨가 2003년 4월 교통사고 발생 당일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 담당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났다'고 했으나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다"며 "배씨의 말로는 `대통령의 사돈으로서 누가 될까봐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파출소 정보과장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며 "정보과장이 '이미 상황이 끝났다. 당사자 간에 합의 종결돼서 지금은 마무리 됐다'고 밝혀 행정관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임모 씨가 2004년 9월 청와대에 배 씨의 음주운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친인척 관리 담당 행정관이 배 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봤으나 이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행정관이 피해자 임모 씨를 만난 뒤 이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경찰청이 진정된 민원에 따라 2005년 3월 감찰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 당시 합의종결 처리됐다'는 조사 결과를 청와대에 알려 왔다"며 "청와대는 당시 경남경찰청의 감찰조사 결과를 신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배 씨가 음주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이후 경찰청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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