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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통령 사돈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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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통령 사돈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

"외압은 없었다"…야당 "청와대-경찰청이 사건 무마"

경찰청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 씨의 장인 배병렬 씨의 음주운전 및 은폐의혹 논란에 대해 "배씨의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경남경찰청의 감찰조사 보고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단서가 될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배씨의 음주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해 왔다.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외압은 없었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김해서 음주교통사고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통해 배 씨의 음주 교통사고를 사실로 확인했다. 경찰청은 "최초 감찰에서 음주교통 사고를 밝히지 못하고 부실하게 감찰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03년 4월 24일 오후 김해시의 한 일식집에서 모 초등학교 교장과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뒤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7시10분 께 임 모 경사의 차 앞 범퍼에 충돌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이 모 경장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배 씨는 이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했다는 것. 그 뒤 이 경장은 정보과 직원으로부터 배 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사실을 듣고 부담을 느끼던 중 임 모 경사가 '아버지 친구 분이고, 고향 아저씨뻘 된다'며 사고 처리를 원하지 않아 이를 방치한 후 '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경찰청은 "김해서장은 정보과장으로부터 물피 교통사고라는 보고를 받고 경남경찰청장에게 구두 보고했다"면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 뒤 임 경사는 배 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것을 이용해 그 해 9월께 배 씨와 커피숍에서 만나 승진과 보상을 요구했고 그 후 수시로 승진을 부탁했다. 또한 임 경사는 정보과장, 경찰서장 등에게도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음주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한나라, "외압 없을 수 있나"**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보고는 "단순 물피사고"라는 이전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도 배 씨와 임 경사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 임 경사에 대한 압력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경찰청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당시 청와대와 경찰청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승진을 약속했는데, 결국 그것이 안돼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추궁에 이택순 경찰청장은 "임 경사가 대질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압 여부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청 발표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행자위 차원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직무감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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