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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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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의원직 유지

'이미 없어진 악법에 따른 처벌' 논란은 여전히 남아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비판을 받아 오다 지금은 사라진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위반 혐의로 1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2년 전의 '3자 개입'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권영길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재판장)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외에도 각종 집회와 관련된 '일반교통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 노동쟁의조정법과 교통법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삭제됐고, 민주노총이 법률상 합법적인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며, 위반 행위가 일어난 시점도 10년이 넘게 지나 가벌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벌금형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및 현재 피고인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전노대)'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전국기관사협의회, 서울지하철 노조 등의 연대 파업에서 지지연설을 했다가 당시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정부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전노대 등은 '불법단체'로 간주됐고, 이들의 파업 지원 역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하고 있었다.

***사라진 악법에 의해 재판받는 권 의원 측 "상고하겠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의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등 규정이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 왔고, 결국 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관계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사라졌다. 현행 노조관계법 제40조는 산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등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는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제10조)이 규정돼 있어, 권 의원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근거가 됐다. 권 의원은 사라진 '악법'에 의해 1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온 셈이다. 현재 부칙 10조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권 의원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호성 보좌관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등 양형 부분에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없어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 모순된 상황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 등의 입법 활동 외에 상고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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