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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는 수도로 볼 수 없어 관습헌법 위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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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는 수도로 볼 수 없어 관습헌법 위배 안돼"

"대통령·입법·사법 등 국가 중추기능 모두 서울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24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 정부의 '족쇄'로 작용해 오던 행정수도-행정도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재판부 9명 가운데 7명이 '각하' 의견을, 2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은 권성, 김효종 두 재판관이 냈다.

***"행정도시는 수도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 발달로 지리적 거리차는 문제 안돼"**

재판부는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서울의 수도 기능 상실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기관들의 직무 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돼 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 주요 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돼 있다"며 "수직적으로도 정부 주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서울이 있고, 국무총리 및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을 실현할 뿐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절들이 소재해 주요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니다"며 "행정도시가 건설되더라도 짧은 역사.문화적 배경을 볼 때 국가 상징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행정도시의 '수도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의 수도 기능 해체'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불편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들로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국가 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에 대통령, 입법, 사법 모두 남아 수도 기능 그대로**

재판부는 또한 '관습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행정도시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130조 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발의권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국가의 특정 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행정도시 건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평등권, 납세자의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예상이 전혀 근거 없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청구인들이 행정도시 특별법에 의해 받는 불이익은 모두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그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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