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정부의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사실상 합헌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등 3명의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 "수도 서울 관습헌법 논리도 인정 못 한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이날 헌재의 결정문에서 "우리는 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긍한다"며 특히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1일 선고한 신행정수도 사건의 결정문 중 반대의견에 설시된 논거를 원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효숙 재판관은 홀로 반대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 재판관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의 위치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즉 헌법개정 절차에 의해서만 개정되어야 할 정도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밖에 이날 별개 의견을 낸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올해 재판관에 임명된 인물들이다.
한편 법조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이뤄져 온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명제가 이번 별개 의견으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