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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지휘권 발동 천 장관 격렬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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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지휘권 발동 천 장관 격렬히 비난

"현정권의 대한민국 공격" 등 주장…불만 검사들 자극

흔히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세 일간신문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일제히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세 신문의 이런 보도태도는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검사들을 더욱 자극해 불복의 분위기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검찰, 지휘권 받아들이는 순간 사망" 주장**

조선일보는 14일 "현재의 논란 속에서 강정구 씨는 소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헌법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사설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정치적으로 검찰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검찰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써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정권의 법무부장관은 거꾸로 검찰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또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의 견해를 검찰에 강요해서 관철시킨다면 검찰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 검찰은 그 순간 사망하게 된다"며 검찰이 천 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천 장관은 강씨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며 "천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하루에 구속하는 수백 명의 피의자 가운데 왜 하필 강정구라는 개인에게만 그런 원칙을 적용하냐. 강씨를 대한민국의 일반국민보다 특별히 받들어 모셔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일본에서 1954년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를 언급하며 "그 법무대신은 국민여론이 들끓으면서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 후 두 번 다시 의원선거에 나오지도 못했다. 정권도 무너지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 외에도 "이 정권은 강정구씨의 국선변호인인가"라는 또다른 사설을 통해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이날 게재된 3개의 사설 중 나머지 한 개의 사설도 "차라리 국군 살해 빨치산에게 '영웅훈장'을 주라"는 제목의 '색깔론'적 사설이었다.

***<중앙> "법무장관의 감독ㆍ지휘권 없애야" 주장**

중앙일보는 이날 '검찰독립 검찰 스스로 지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강 교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중립성, 공정성을 잃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수사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며, 더구나 피의자의 구속 또는 불구속은 수사검사와 법관에 맡겨야 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동아> "강 교수, 반민전 지침과 일치된 행동" 주장**

동아일보는 이날 "검경 의견서에 담긴 강 교수의 충격적 행적"이라는 사설에서 "검경 의견서에 따르면 강 교수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통일전위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의 지침과 시기적으로 일치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반민전의 홈페이지 '구국전선'은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정하고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독려했다. 강 교수는 인천통일연대 토론회 강연과 인터넷 매체 칼럼을 통해 "맥아더 동상을 당장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동아일보는 "강 교수의 언행이 북한이 내린 행동지침과 일치한다면 학문의 범위를 뛰어넘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의혹에 해당한다"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강 교수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이 부분 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중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지휘를 취소하고 신병 처리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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