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불법도청 문제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긴급체포했다. 'X파일' 사건 이후 참고인 조사만 계속돼 오다 관련자가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6일 오전 "김은성 전 차장을 6일 긴급체포하고, 김 전 차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지냈으며, 최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이 도청을 직접 지시하고 동청 내용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도청 지시 여부 및 도청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도청 내용을 보고 받았다면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다시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도청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옛 안기부 '미림팀'의 공운영 씨 이후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한 첫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차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임동원, 신건 씨 등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도청 지시 및 도청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국정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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