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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 "97년 삼성 대선자금 60억 아니라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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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 "97년 삼성 대선자금 60억 아니라 30억"

진술번복 배경 관심…'횡령' 공소시효 벗어나나

97년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 이회창 당시 여당 후보의 동생 회성 씨가 "97년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은 30억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씨는 당초 '세풍' 사건 공판에서 "6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이회성 "97년 삼성 대선자금 60억 원 아니라 30억 원" 진술번복**

<연합뉴스>는 20일 '이 씨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의 말을 인용해 "이 씨가 이달 16일 검찰 조사 때 삼성 측으로부터 1997년 9~11월 3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씨가 '세풍' 사건 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은 60억 원"이라고 한 진술과 다른 것으로, A씨는 이같은 진술 번복과 관련 "1997년 11월14일 개정 정치자금법 이전에는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삼성 자금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대충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30억 원을 받은 게 맞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 '세풍' 사건 공판에서는 국세청 동원 여부 등이 재판의 쟁점이었고, 삼성의 대선자금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횡령.배임 공소시효 고려해 수수 액수 축소했을 가능성**

그러나 일각에서는 60억 원을 30억 원으로 바꿔 진술한 데에는 삼성 측에 유리한 공소시효를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김인주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은 검찰 수사에서 "1997년 9월 초 이회성 씨에게 수표로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특히 자금의 출처에 대해 5~6개 계열사의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시효 10년의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50억 원이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처럼 30억 원이 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게다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김인주 씨의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삼성 대선자금 액수를 축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대선자금 규모 및 자금 출처, 전달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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