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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풍 사건' 이회성 씨 다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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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풍 사건' 이회성 씨 다시 소환조사

97년 삼성그룹 대선자금 의혹, 마침내 밝힐 수 있을까?

검찰이 '세풍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이던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 회성 씨를 16일 오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참여연대의 97년 삼성그룹 불법 대선자금 제공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회성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 나타난 97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떡값' 의혹 전.현직 검사 및 이회성 씨 등 20여 명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이회성 씨에게 15일 출두하도록 통보했으나, 이회성 씨가 16일 오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회성 씨를 상대로 지난 97년 9~11월 사이 삼성그룹으로부터 60억 원의 자금을 제공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세풍 사건 기록과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근거로 이회성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전달 받은 장소는 압구정동 모 아파트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홍석현 전 사장이 직접 이회성 씨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또한 삼성그룹이 이회성 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10억 원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5~6곳의 기밀비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풍 사건'은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측이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현대, 동부, 대우, 한화, 한진, SK 등의 대기업들이 이 후보 캠프에 불법자금을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

삼성의 60억 원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세풍사건의 기소단계가 아니라 그 뒤 재판 과정에서 이회성 씨의 진술에 의해 확인됐으나,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추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삼성그룹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하지만 안기부 도청 테이프 사건으로 인해 97년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검찰이 세풍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최근 '삼성의 금고지기'라고 불리는 김인주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현 구조본 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회성 씨까지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세풍 사건'을 단서로 삼성그룹 97년 대선자금 의혹 수사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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