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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안기부 불법테이프 공개 위해 특별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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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안기부 불법테이프 공개 위해 특별법 만들자"

한나라 "특검 '물타기'…배후 조종 의도" 거부

열린우리당은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공개의 합법적 절차를 마련키 위한 수단으로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에 관한 특례법'(가칭)이라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날 도청 테이프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3의 민간기구 구성 제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특검을 '물타기'하고 'X파일' 수사를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의도"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테이프 공개 적법성 확보해야"**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불법 도청 문제는 현행법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분야의 것으로 여러가지 불법적인 내용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제3의 민간기구가 불법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공개를 결정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국민 다수가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료는 불법 도청자료라서 (공개 시) 적법성의 문제에 부딪힌다"며 "이 두 가지 과제를 합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여야간 협의를 거치면 특별법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병호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테이프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공개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은 "특별법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했고, 민간이 참여하는 특위를 설치해 테이프 공개 여부 등 국정원 불법 테이프와 관련된 의혹과 처리 문제를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 행위를 감시하는 기구 구성도 검토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불법 도청을 감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여부가 핵심이지만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개 여부는 법적기관만 판단할 수 있어"**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의 제3의 민간기구 구성 주장을 "특검 물타기"로 규정하고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특검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하자고 제의하자 열린우리당은 당황해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꼬았다.

강 대표는 "여당은 덕망있고 학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제3의 검증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지만, 테이프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는 수사 방향은 법적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또 "학식있는 아무나 모아 여론 재판을 하자는 발상은 특검에 대한 물타기 작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청이 사라지도록 하자는 정의감 있다면 하루 빨리 특검에 찬성하고 법안을 제출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정책위 부의장도 "국가 공권력의 법적 절차는 어디에 쓰려고 중요한 사건만 터지면 위원회냐"며 "집권여당의 비겁한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서 부의장은 "불법 도청사건 진행 과정을 집권여당의 견제 하에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코드 맞는 인사를 신망있다고 앉혀놓고 배후에서 조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뜩이나 복잡한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속하게 특검에 임하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X파일'관련 특검법안을 금주중에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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