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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촌지, 박지원 아닌 김영완이 줬다"

C신문 월간지 우모 위원 '진술 번복', "박지원한테선 50만원 받아"

"지난 2000년 말 박지원 전 장관으로부터 1백만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해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유력 C신문사 소속 시사 월간지의 우모 편집위원이 26일 법정에서 "당시 받은 수표는 김영완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 검찰을 당혹케 했다.

***우 위원 "2000년말 1백만원 수표, 김영완이 준 것" 진술 번복**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 검찰 증인으로 출석한 우 편집위원은 "당시 검찰에서 '박지원 전 장관에게서 1백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서를 썼으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추후 다이어리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받은 1백만원 수표는 김영완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당초 김영완씨 계좌 추적 결과, 김영완씨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몇몇 언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우 편집위원 등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그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시 검찰은 내 계좌에서 박지원 전 장관의 돈이 발견됐다'는 전제로 질문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줄 알고 진술서를 써줬을 뿐 사실은 이와 다르다"라며 "진술을 한 뒤에 다이어리 기록을 찾아보니 2000년 말에 김영완씨를 만났던 기록이 있어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완씨를 89년 '5공 청문회'를 계기로 취재 목적으로 알게 됐고, 1년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당시 다이어리를 찾아보니 문제의 1백만원짜리 수표는 2000년 말 회사 근처 찻집에서 만나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박 전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같은해 출범 직후, 2002년 정부 말기에 동료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세 번이 전부이고, 2000년 말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98년 박 전 장관이 새 정부 공보수석으로 내정돼 처음 만났을 때, 선배 기자를 통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는데 열어보니 10만원권 수표 5장이 들어있었다"고 박 전 장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2000년 말에 박 전 장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다.

***검찰, 진술 번복에 크게 당황**

이같은 우 편집위원의 진술 번복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던 검찰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조사과정에 우 편집위원 외에 언론인 박모, 김모씨 등 3명도 역시 김영완씨 계좌에서 나온 수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이들은 모두 검찰 조사과정에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해 이날 우 편집위원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우 편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 중 박모씨는 "박 전 장관의 돈을 받았지만, 김영완씨의 돈도 받았는데 검찰이 '박 전 장관의 돈'이라는 전제로 물어 그렇게 답한 것일 뿐, 검찰이 지목하는 1백만원 수표가 누구에게서 받은 돈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측은 그러나 "김영완씨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김영완씨 계좌에서 나온 1백만원권 수표가 몇몇 언론인의 계좌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포착됐고, 해당 언론인들에게 문의한 결과 언론인 4명이 '박 전 장관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이는 박 전 장관이 김영완씨에게 돈을 맡겼다 받아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검찰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측의 입증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이날 불출석한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해외 체류중인 김영완씨에 대해 일본에서 증언을 듣는 방안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미 김영완씨가 해외에서 작성해 보낸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어,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김씨의 해외증언을 인정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지원씨를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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