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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교사, 대가성 없이 검사아들 답안지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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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오모교사, 대가성 없이 검사아들 답안지 대필?

검찰, 사전모의 증거 못 찾아 前검사 불구속기소

서울 배제고의 '답안지 대필' 사건과 관련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학생의 아버지인 정 전 검사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오 모 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답안 대리작성' 교사 구속, 전 검사 학부모 '위장전입'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한 오 교사의 소개로 정군을 불법과외한 같은 학교 고모(42. 수학) 교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위장전입을 도운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최모씨, 자식을 위장전입시킨 임모(38) 교사, 전입지를 제공한 전모(41) 교사 등 3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처음 "2학기 기말고사만 답안지를 대필했다"는 오 교사의 주장과 달리 오 교사는 1,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우수 학생의 답안으 빈 답안지에 베끼는 방식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성적을 조작했으며, 특히 정군이 있는 자신의 반에 감독교사대신 들어가 정군의 답안을 고치고 감독교사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군의 아버지 정모 전 검사는 2004년 2월19일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서울 강동구 최모씨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아들을 배제고에 편입시켰으며, 배제고 편입 이후에는 오 교사가 고모 교사 등을 소개해 같은해 중순부터 12월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월 1백만원~1백50만원짜리 불법과외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답안 대리작성' 사전모의-금품거래 증거 못 찾아"**

검찰은 그러나 '답안 대리 작성'의 금품거래나 사전 모의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의 조사를 펼쳤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정군의 배제고 편입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정황은 파악했으나 이러한 관계가 불법행위 공모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검사측에서는 "답안 조작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 교사도 정 전 검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 고마운 마음에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 전 검사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만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교사는 검찰에서 "미국식 생활방식에 익숙한 C군이 교내에서 심한 체벌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 싶었다. C군 학부모로부터 법률 조언을 얻은 것도 있어 자발적으로 이 학생의 답안을 대리작성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의 최선을 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답안 대필'에 정 전 검사가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내용 이상의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건 의혹이 밝혀진 뒤, 오 교사와 정 전 검사가 수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 드러나 '말 맞추기'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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