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자신의 학급 학생의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이른바 'B고교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징계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시교육청, 19일부터 B고교 정밀감사 착수**
시교육청은 'B고교 사건'과 관련, 19일 해당 학교에 4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투입해 2학기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과정은 물론 이전에 치러진 시험의 답안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감사팀과 함께 별도의 장학팀도 해당 학교에 급파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19일 오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면 해당 학교에 대한 정밀감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알려진 사안만으로도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 고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시교육청의 늑장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이 애초 시교육청에 접수된 것은 지난 11일이었지만 담당과는 분류하는데 하루 정도의 시일이 걸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장학사가 이 학교 교감과 접촉해 사안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시교육청을 비판하고 있어 내심 억울한 심정도 든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 "'자발행위'라니…상식적으로 말 되나"**
시교육청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학교측은 오는 25일쯤 재단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애초 해임을 염두해 두고 있었으나 언론보도로 사안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자 파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교사는 "학부모가 주장하는 것처럼 J군은 실제 한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교장은 물론 담임교사 또한 심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의 아버지가 대구고검의 현직 검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측이 이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싶어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다른 교사는 "체벌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가 그런 식으로까지 나서 시험 답안지를 교체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는 답안지 대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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