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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대생 이사직 유지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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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대생 이사직 유지 '위태'

이한동 전총리에게도 똑같은 집행유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채권 10억원을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의 대한생명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해, 한화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 김승연 회장 '벌금형' 호소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의 심리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서청원 전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건넨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아 건전한 시장질서 발전을 가로막는 악습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 뿐 아니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나 정치자금 제공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업 비자금이 아닌 개인 재산인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에도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게 됐다. 보험업법 제13조 '임원의 자격'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전 열린 공판에서 "대한생명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김 회장의 대한생명 이사직 유지 여부는 항소와 상고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판결 선고 후 기자들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만 말하고 법원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야간에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받는 등 일반적인 정치자금 수수 경위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피고인이 대선 후 2억원 수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2억원 중 1억4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억원 수수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며 동생을 통해 SK그룹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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