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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으면 대한생명 날아가, 벌금만..."

김승연회장 간청,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재작년 서청원 전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해 벌금형에 처분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청해 주목을 끌었다.

***"징역형 받으면 대한생명 이사자격 박탈, 벌금형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의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최후변론을 통해 "특별히 선처를 호소한다"고 운을 뗀 뒤, "징역형 이상 선고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임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데,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 기업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과 한화그룹이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고 대한생명의 경영을 정상화 하겠다는 피고인의 사회적 약속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피고인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승연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 허물을 용서해 다시 기회를 주면 기업 활동 뿐 아니라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이 나라와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김승연 회장 한미교류에 지대한 역할"**

이에 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 전 의원이 곤란해지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감수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며 "미국에 출국해 있던 것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신병 치료차 장기 체류한 것이지 절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주의 목적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은 기업활동을 통해 정부로부터 훈장도 여러차례 받는 등 국가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수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한미교류협회를 만들어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등 미국내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국내 인사와의 교류에 앞장서는 민간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해왔는데, 재판 결과로 인해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 봉사 활동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연 "제가 속은 것 같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에서 예리한 질문을 던져 김 회장의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정치를 잘하라는 목적으로 돈을 건넸는데, 수사결과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회장은 "제가 속은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고, "서 전 의원이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고,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서 전 의원이 도움이 없었느냐"고 질문하자 "방위산업 제품은 (한화그룹) 전체 양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대답하는 한편, 대생 인수 과정에서의 도움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서 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1심이 끝난 후에야 귀국한 이유가 미흡하다"고 집중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아직 제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기소중지 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귀국했다"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후에 한나라당에 제공된 40억원의 대선자금은 개인재산이냐"이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솔직히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이어 "40억원이 정치자금이면 준조세 성격인데 구조본 사장이 알아서 집행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랬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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