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0년 7월 용인죽전지구 택지공급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에 5천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경실련이 2001년이래 수도권 아파트 분양-건축과정에 7조1천억원의 폭리가 있었다는 주장에 이어 제기된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건설업체에 최대의 특혜”**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16일 “토지공사는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택조합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면적을 4백90%나 초과해 부당하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택지규모는 576,080㎡(174,263평)에 달한다”며 “이는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 117.111㎡(35,426평)을 무려 458.969㎡(138,837평)이나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게 공급한 평당 택지가격은 평균 3백61만원이고 이를 토대로 9개업체가 초과로 공급받은 택지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5천1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조합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제한적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토지공사측은 ‘지정고시일 1년전에 예정지구안의 토지를 소유한 업체가 없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해당업체가 법적용 대상이 안된다면 당연히 ‘분양추첨’에 의거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화성동탄지구 등 수도권 공동주택지에 대한 분양추첨 시 업체별 경쟁률이 80:1~127:1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은 업체에게 “최대의 특혜”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를 대신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토지공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감사를 통해 토지공사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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