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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2000년에만 건설업체에 5천억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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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2000년에만 건설업체에 5천억원 특혜”

김학송의원 “용인죽전에서만" "택지공급 과정에서 ‘불법’ 자행”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0년 7월 용인죽전지구 택지공급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에 5천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경실련이 2001년이래 수도권 아파트 분양-건축과정에 7조1천억원의 폭리가 있었다는 주장에 이어 제기된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건설업체에 최대의 특혜”**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16일 “토지공사는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택조합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면적을 4백90%나 초과해 부당하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택지규모는 576,080㎡(174,263평)에 달한다”며 “이는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 117.111㎡(35,426평)을 무려 458.969㎡(138,837평)이나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게 공급한 평당 택지가격은 평균 3백61만원이고 이를 토대로 9개업체가 초과로 공급받은 택지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5천1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조합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제한적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토지공사측은 ‘지정고시일 1년전에 예정지구안의 토지를 소유한 업체가 없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해당업체가 법적용 대상이 안된다면 당연히 ‘분양추첨’에 의거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화성동탄지구 등 수도권 공동주택지에 대한 분양추첨 시 업체별 경쟁률이 80:1~127:1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은 업체에게 “최대의 특혜”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를 대신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토지공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감사를 통해 토지공사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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