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한길, “1억 받은 건 사실. 그러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한길, “1억 받은 건 사실. 그러나…”

“총선기획단장 입장에서 피치 못할 상황”

한솔 아이글로브 조동만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1년 1억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5일 돈의 성격과 관련, 자신이 문화관광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이전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권이나 청탁, 그 비슷한 이야기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16대 국회의원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에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거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은 “조 회장에게 받은 돈은 같은 날 모 여론조사회사에 전액 그대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돈을 받은 시점은) 조 회장이 주식 전매 차익을 남겼다는 시점 이전의 일이며, 조 회장과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고 대가성은 적극 부인했다.

조 회장이 한솔PCS 주식을 KT에 매각하며 1천9백억원의 전매차액을 남긴 시점은 2000년 6월. 따라서 김 의원의 해명은 2000년 9월~200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문광부 장관직 수행기 이전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김 의원이 문광부 장관 재임기에 조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처벌된다. 그러나 김 의원의 해명대로 자금 수수 시점이 2001년 9월 이전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자금법상 3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는 총선기획단장의 입장에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그 때 이미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