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아이글로브 조동만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1년 1억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5일 돈의 성격과 관련, 자신이 문화관광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이전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권이나 청탁, 그 비슷한 이야기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16대 국회의원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에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거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은 “조 회장에게 받은 돈은 같은 날 모 여론조사회사에 전액 그대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돈을 받은 시점은) 조 회장이 주식 전매 차익을 남겼다는 시점 이전의 일이며, 조 회장과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고 대가성은 적극 부인했다.
조 회장이 한솔PCS 주식을 KT에 매각하며 1천9백억원의 전매차액을 남긴 시점은 2000년 6월. 따라서 김 의원의 해명은 2000년 9월~200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문광부 장관직 수행기 이전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김 의원이 문광부 장관 재임기에 조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처벌된다. 그러나 김 의원의 해명대로 자금 수수 시점이 2001년 9월 이전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자금법상 3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는 총선기획단장의 입장에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그 때 이미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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