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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도 “국보법 폐지가 정부입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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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도 “국보법 폐지가 정부입장” 주장

이해찬 총리 주장과는 배치, "대통령 말씀으로 정리"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6일 국가보안법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볼 때 폐지보다 개정이 낫지 않으냐”고 했던 이해찬 국무총리의 종전 발언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北, 남북대화와 국보법 문제 연계 적절치 않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제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혔는데, 이보다 더 분명한 의지 표명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 입장은 정리된 것이고, 앞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총선과정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개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언명했다”며 “열린우리당 의원 다수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하고 협의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청간 여러 논의구조 속에서 국보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국보법 폐지’가 당정청간에 조율된 사항임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어 “1947년에 반공법으로 시작된 국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할 정도로 권위주의 차원에서 한국의 반인권적 체제와 관행을 상징하는 악법으로 국제사회에 비쳐져 왔다”며 “또한 국가체제를 위험에서 지키는 것보다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기제나 도구로 사용돼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6.15 선언 이후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 화해협력 부문을 보면 50년전의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며 “당연히 보안법의 변화가 국민적 요구로 제기돼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 눈치를 보고 국보법을 폐지하려 하냐'는 한나라당 반발을 의식한 듯, 북한에 대해 “국보법 개폐 여부는 우리 내부 문제인데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수로 중단 연장 불가피”**

정 의장은 한편 방미 결과에 대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북지원 사업의 모델로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경제 재건사업의 시범적 차원이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주 중 시범단지에 들어갈 일부 업체들에 대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 9월 공장건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6자회담과 관련, “미국측은 대선과 무관하게 조기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수로 사업 중단을 1년 연장키로 한미간 합의가 있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우리는 경수로 중단 상태를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방미후 제기한 ‘북한의 10월 핵실험설’에 대해선 “처음 듣는다”고 부인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현재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협의중인 사안인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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