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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보법 폐지파, 지도부 ‘결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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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보법 폐지파, 지도부 ‘결단’ 압박

대법원 판결로 ‘존치론’ 발호, 천정배 “사법부 판결 언급 않겠다”

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파와 개정파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졌다.

폐지파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당내 국보법 존치론이 더욱 발호할 수 있다고 판단, 개정파를 상대로 내부 토론을 제안하며 정면대결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보법 문제에 미온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당 지도부도 토론에 끌어들여 명확한 방침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지도부도 국보법 토론에 참여해야”**

당내 국보법 폐지론을 이끌고 있는 의원모임 ‘아침이슬’의 우원식 의원은 3일 오후 폐지안에 동의한 87명의 소속 의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 정치적 해석 문구를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정치적 해석을 해선 안되며 특히 국회 입법에 권고한 것은 3권분립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미 남북간 체제대결이 끝나가고 있고, 우리국민 누구도 북한이 우리 체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북한의 동조세력이 늘고 있다는 대법원의 표현은 현실인식에서 국민들과 많이 달라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리 얘기를 ‘무장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장을 전혀 이해 못한 것”이라며 “국보법은 형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안보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폐지파는 당내 개정론자들에게 내주 중 내부 토론을 제안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천정배, “사법부는 독자적 판단 내릴 권한 있다”**

반면 개정을 전제로 사실상의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반색했다.

유재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정치권을 겨냥하는 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판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더욱 벌어진 가운데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 활동에 충실하면 된다”고 입장표명을 꺼렸다.

천 대표는 또 “당내 개정론자들의 주장이 수구파들의 개정 주장과는 다르다”면서 “국보법 개폐 문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프로세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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