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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 5:4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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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 5:4로 각하

9명중 4명은 재신임 국민투표 '위헌'

대통령 재신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 일단 국민투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성'을 지적해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 각하**

이만섭 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국민투표 사항이 될 수 없다”며 낸 3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5:4의 의견으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관 9명중 5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 일단 재신심 관련 국민투표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특히 4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입장을 밝혀 향후 재신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지만 실제로 재신임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됐을 때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하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정치적 준비행위’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고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 재판관 9명중 4명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위헌’**

그러나 김영일 재판관 등 반대의견을 밝힌 4명은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단순한 준비행위 내지 정치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혀 각하 이유가 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해석에도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들은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근거로 밝힌 헌법 72조의 ‘기타 중요 정책’의 의미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책’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재신임 투표는 72조가 정한 중요정책이라 볼 수 없어 대통령에게는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신임을 물을 헌법적 권리가 없다”라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여러 나라에서 집권자가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자를 강화하는 사례가 허다했다”라며 “선거를 통해 획득한 신임을 국민투표 형식으로 재확인 하는 것은 국민투표제를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 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라 대통령의 헌법수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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