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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광화문 촛불기념비 강제철거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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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광화문 촛불기념비 강제철거 통고

여중생 범대위, "촛불기념비 지켜낼 것"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겨울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촛불시위를 기념해 광화문에 세워진 촛불기념비가 철거위기에 처했다.

<사진1> 촛불기념비

***종로구청 30일까지 촛불기념비 철거 안하면 강제철거**

서울 종로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촛불기념비를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겠다는 방침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여중생 범대위는 밝혔다.

종로구청은 촛불기념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며 지난달 종로경찰서에 기념비를 세운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등을 고발했고,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왔다.

그러나 여중생 범대위는 “촛불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종로구청에 건립허가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종로구청장 면담 신청을 했으나 이도 거부당했다”라며 “종로구청이 기념비 건립에 전혀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기념비를 건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여중생 범대위는 또 구청측의 시민보행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기념비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로수와 함께 인도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을 따름”이라며 “시민들은 통행의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나가는 길에 기념비를 만져보며 미선이와 효순이 죽음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중생 범대위, “촛불기념비 정신 훼손돼서는 안돼”**

이에 여중생 범대위는 25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종로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다시는 미선. 효순 양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촛불기념비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2>촛불기념비 제막식 사진

촛불기념비는 지난 6월 13일 효순, 미선양 1주기 추모제에 맞춰 건립됐으며, 광화문 네거리 교보문고 앞 인도 가로수 사이에 세워져 있고 지난 7월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매일 저녁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오는 29일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촛불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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