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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차부터 사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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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차부터 사진도 공개"

청소년보호위, 4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 이하 위원회)는 9일 ‘제4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6백4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중앙청사 게시판에 공개하고, 5차부터는 신상공개 수준을 일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신상정보공개 3차에 비해 감소, 위원회 “실효성 거두기 시작”**

위원회는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3차에 공개된 6백71명에 비해 공개자 수, 원조교제라 불리는 ‘성매수범’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효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5차부터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원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 ‘고위험군’은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하는 등 공개 수준을 강화하고, 성매수범 등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교육수강으로 신상공개 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이런 개선책을 내놓은 데는, 여성계와 학부모 등이 현재 실시되는 신상공개(이름, 직업, 구단위의 주소, 범죄요지) 수준으로는 ‘공개’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요구가 계속돼왔고, 헌법재판소에도 계류중인 ‘이중처벌’이라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획일적인 신상공개 보다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승희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관해 “현 신상공개제도가 상세정보 미공개로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이 취약하고,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의 가능성에 비례한 공개가 아닌 일률적인 공개가 이뤄져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5차부터는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차 신상공개에는 사진도 첨부할 것”**

따라서, 5차 신상공개부터는 일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이름, 생년월일, 시·군·구 뿐만 아니라, 얼굴 사진과 함께 번지까지의 자세한 주소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신상공개에 따른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이달 말 판결이 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달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알래스카주와 코네티컷 주에서 실시되는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소개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국제적 기준에서도 예외적인 강력한 처벌이 일반적이다”라고 밝혔다.

***성매수범 신상공개 후, 범죄율 낮아져**

한편, 이번 4차 신상공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공개인원이 1차 1백69명, 2차 4백43명, 3차 6백71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처음으로 6백43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6백43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2백8명(32.3%) 강제추행 2백명(31.1%) 성매수 1백55명(24.1%) 성매수알선 70명(10.9%) 음란제작물 10명(1.6%) 등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유형별 공개 비율은 강간, 강제추행범은 약89%, 성매수 알선범과 음란물 제작범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된 반면, 성매수범은 22.7%만 공개됐다.

명단 가운데는 교사(수), 목사, 회사대표,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기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3차 공개에 이미 신상공개됐던 범죄자도 4명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이 청소년 성범죄 유인**

이 외 4차 공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피해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청소년 중 16세~18세는 3차(44.9%)에비해 4차(41.0%)에서 비중이 감소했으나, 13세~15세는 3차(30.1%)에 비해 4차(3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유인되는 방법도 ‘인터넷 채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공개에는 인터넷 채팅이 전체 유인 방법 중 납치ㆍ강압(20.6%) 고용관계이용(17.0%)에 이어 세번째(13.7%)였으나, 4차에서는 모든 항목 중 인터넷 채팅이 1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현재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머니 인터넷 모니터링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자율적 감시와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이 외에도, 성폭력피해청소년,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보호, 교육ㆍ상담, 치료, 사회복귀 등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피해청소년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 진행 과정**

청소년 대상 성범죄관련 자료를 관계기관(대검찰청, 국방부)으로부터 접수 받아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의 1차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당사자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는 재심의하고, 공개결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공개결정을 통지 받게 되면 공개대상자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 90일간 권리구제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5차 공개에서는 이런 심의과정을 없앨 계획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함께 설립돼,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유해 매체물 유통 규제,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단속,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방지, 유익환경 진흥계획 수립 시행, 청소년 보호 조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운동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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